2009년 10월 9일 금요일

가정법과 조건문의 의미상 차이

고딩 시절에 가정법에 대해 배웠을 것이다.

 

if + 주어 + 동사의 과거형, 주어 + would + 동사의 원형 ~

예) If he were found guilty, he would be given the death penalty. - 그가 유죄로 판명되면,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.

 

저렇게 쓰면 가정법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왜 굳이 그냥 아래 처럼 if를 써서 하면 - 흔히 조건문이라 한다 - 안되나 하구

궁금해 한적 없는가?

예) If he is found guilty, he will be given the death penalty. - 그가 유죄로 판명되면,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.

 

답은 둘다 써도 된다는 것이다. 단 한가지만 알아 둘게 있다.

첫번째 문장(가정법을 쓴 문장)은 말하는 사람이 생각컨데 그가 유죄로 판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내포한다.

두번째 문장(단순   조건  문장)은 말하는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.

 

 

출처: http://blog.daum.net/bizncs/15932789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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